틱톡좋아요늘리기 ‘서해 피격사건 은폐’ 서훈, 2심도 무죄…“월북 판단 합리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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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좋아요늘리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된 ‘서해 피격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2년 12월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이 해당 사안으로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사실관계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해양경찰의 보고서와 수사결과 발표 자료 등에 담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됐다.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서훈 전 실장 등 5명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월북 가능성’ 발표가 안보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고, 강요 등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2심 법원도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가 인정되려면 ‘진실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하는데, 검사도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사망한 이씨의 내심의 의사가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공문서 작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은 당시 첩보에 의해 분명하게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이를 근거로 이씨의 월북 의사를 추단한 데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평가가 다소 성급했다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황을 과장했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배경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기획·조작 기소”라며 “조작기소에 앞장섰던 검찰과 감사원 등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수사를 위해서 정권이 바뀐 이후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고통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1심, 2심 재판부와 이 정부의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망국적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 국제사회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된 ‘서해 피격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2년 12월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이 해당 사안으로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사실관계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해양경찰의 보고서와 수사결과 발표 자료 등에 담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됐다.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서훈 전 실장 등 5명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월북 가능성’ 발표가 안보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고, 강요 등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2심 법원도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가 인정되려면 ‘진실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하는데, 검사도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사망한 이씨의 내심의 의사가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공문서 작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은 당시 첩보에 의해 분명하게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이를 근거로 이씨의 월북 의사를 추단한 데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평가가 다소 성급했다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황을 과장했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배경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기획·조작 기소”라며 “조작기소에 앞장섰던 검찰과 감사원 등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수사를 위해서 정권이 바뀐 이후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고통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1심, 2심 재판부와 이 정부의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망국적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 국제사회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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