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조회수구매 이란 “호르무즈 통항료 60일 면제···사전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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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조회수구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항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18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SNSC는 성명을 내고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향후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상선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비용은 이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SNSC는 또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려는 선박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통해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양해각서의 취지와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접수된 요청은 먼저 신속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NSC는 해협 일대에 여전히 안전상 위험이 남아 있다며 선박들의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SNSC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당국이 지정한 통항 시간과 항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안전 지침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통항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뢰 제거를 비롯한 해협 안전 확보 조치도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차례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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