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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6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청와대 “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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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8-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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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앞두고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북한이 미사일 성능개량 시험을 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사거리가 300∼1000㎞인 미사일은 통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다만 합참은 이날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해 발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기존 기종과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동일한 지역에서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미사일 성능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6일에는 짧은 사거리로 저고도 활공 비행을,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를 시험했을 수 있다”며 “사거리를 볼 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KN-23의 개량형이나,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합참은 지난 6일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발표하지 않았다. 비행 궤적 등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영매체도 지난 6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시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오는 17~27일 실시되는 UFS를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UFS에 대한 반발로서 북한이 몰아치기식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일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 5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일본 이지스함 조카이호가 태평양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시험발사한 것을 비난하며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조카이호는 오는 9월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산 일대 기준 사세보항까지 직선거리는 약 700km로 이번 관측 비행거리와 사실상 일치한다”며 “사세보항을 상정한 타격 거리 시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두고 “핵 무장화에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장 부상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불피코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로 진화시키는 준비 단계”라고 했다.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한편, 북·중·러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국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과거 통일전선부를 개편해 만든 대남 조직이다.
    매년 2월이 되면 ‘백수 증명서’를 받는 청년이 쏟아져 나온다.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는 순간 ‘학생증’이 만료되고 ‘백수증’만 남는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휴학과 수료를 오가며 졸업을 미루는 청년이 여전히 많다.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유예금으로 걷는다. 취업이 안 돼 졸업을 미루는 데도 돈이 든다.
    왜 졸업을 미룰까? 기업이 공백기를 의심하는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 졸업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노동시장에 내던져지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아니, 안전장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페널티가 부여된다. 모래주머니를 달고 취업 전선까지 달리기를 하는 꼴이다. ‘눈높이’ 문제가 아니다. 과거 연구에서는 졸업 유예자의 취업률과 좋은 일자리 취업률이 일반 졸업자보다 높았다. 청년 개인에게는 졸업을 늦추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 셈이다. 이상한 것은 청년이 아니라 제도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졸업을 미루고, 어떤 청년은 졸업 후 구직 자체를 접는다. 올해 1월 15~29세 ‘쉬었음’ 인구는 47만명이다. 20~39세로 넓히면 지난해 72만명,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그래서 ‘졸업실업급여’를 제안한다. 국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반 학생을 고용보험에 편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졸업 후 취업하거나 진학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졸업실업급여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첫째, 이미 존재하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구직활동 확인 등 수십년간 다듬어진 장치를 활용하니 별도의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둘째, 졸업을 미룰 유인이 줄어든다. 졸업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졸업장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으로 바뀐다. 졸업 유예에 들어가던 등록금과 유예금은 물론 졸업을 미루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셋째, ‘쉬었음’을 예방한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졸업한 청년이 급여를 받으려면 구직시장 안에 머물러야 한다. 즉, 이 제도는 청년이 ‘실업자’에서 ‘쉬었음’으로 미끄러지기 전에 제도 안에 붙들어두는 장치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 복귀는 어려워진다. 47만명이 된 다음에 찾아가는 것보다, 첫 이탈을 막는 것이 훨씬 싸다.
    넷째, 학업 중단도 줄일 수 있다. 졸업이 수급 요건이 되면 학업 중도 포기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자 혜택 논란도 비켜간다. 재산이 많다고 수급에 제한을 두지 않으니 설계는 보편적이다. 재산 확인의 행정비용도 없지만, 취업하거나 진학한 청년은 자연스럽게 급여를 받지 않는다. 대납된 보험료는 고용보험기금에 쌓일 뿐이다. 선별의 낙인 없이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다.
    다만, 맹점도 있다. 졸업을 못한 ‘학교 밖 청소년·청년’도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 기간 이후에도 취업이나 진학을 못하는 청년도 많다. 그런데 ‘쉬었음’ 청년을 만드는 중요 요소는 ‘학습된 무력감’이다. 그리고 학습된 무력감은 국가도 사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회제도의 불신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구직 실패가 길어질수록 학습된 무력감이 쌓인다. 이때 ‘나락’에 빠져도 국가가 실제로 나를 붙잡아준다는 경험은 학습된 무력감을 줄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상담과 일정한 사회참여를 조건으로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경로를 병행하자.
    가장 큰 난제는 재원이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넘친다.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초성장’이다. 물론 반도체 경기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구조적 세입 대책도 필요하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자를 중장기적으로 공무원·교원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보험은 위험의 공동부담이 핵심이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듯,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불안정한 사람의 위험을 함께 부담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건강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빠졌다가 아플 때 가입할 수는 없다. 위험이 낮을 때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다. 같은 원칙을 고용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졸업이 청년에게 모래주머니를 다는 순간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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