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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자 구매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전 소방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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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8-1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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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자 구매 12·3 내란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11일 허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허 전 청장은 12·3 내란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밤 12시경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며 경향신문과 MBC·JTBC·한겨레·김어준 뉴스공장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후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특검은 단전·단수 지시 전달 경로에 포함된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다.
    이후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지난 5월 두 사람을 내란 혐의 관련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여당 내 의견이 갈렸다. 장시간 노동 국가 오명을 벗으려 견지해온 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특례 도입 논의는 오는 17일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논쟁이 시작됐다. 반도체특별법 입법 당시 ‘화이트칼라 예외’를 논의했을 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도 읽힌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A의원은 “메가특구에 입법과 예산 등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지상과제처럼 돼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이 지난 1월 통과되고) 몇개월 사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게 아니다. 이참에 다 풀어주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이 지역구인 B의원도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추가근무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전남광주에 지역구를 둔 C의원은 “예외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특구에서는 뭔가 일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조건 악화가 아닌, 산업 경쟁력을 빨리 따라잡는 방향으로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가 지역구인 D의원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니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전남광주 지역구 E의원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대가 있어 강하게 밀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이 어린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기후노동위는 1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R&D 부문에선 어떤 식이든 근로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인식이 있다”며 예외 적용 검토 대상으로 “고소득 기준이 아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나 연구·개발이 강력하게 투입돼야 하는 기업의 노동자”를 언급했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2일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가 여권법 17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장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9일 후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취재·보도를 하려면 외교부 장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 탓에 한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3주가 되도록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후 일부 언론사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용했으나 ‘외교부 출입 언론사 소속’ ‘인원 4명 이내’ ‘방문기간 3일 이내’ 등 조건을 달았다. 프리랜서나 독립 매체는 배제됐다.
    장씨에게 적용된 여권법 17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자국민 보호가 취지라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 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성격이 짙다. 국제기자연맹(IFJ)은 2023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분쟁 지역 취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 언론이 독자적 관점에서 분쟁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유로운 현장 취재가 필수적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도 언론 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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