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임도법’ 제정, “재난대응 강화”냐 “숲 파괴 법”이냐···다시 불거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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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산불 진화를 위해 ‘임도’(숲길)가 필요할까.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불거졌던 ‘임도 논쟁’이 최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법) 제정 이후 재점화하고 있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도의 계획과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임도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임도법은 임도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임도법 제정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임도가 산불을 막는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증거는 이미 누적돼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신규 임도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기존 임도의 안전 점검과 훼손된 산림 복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임도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환경단체는 법 제19조에서 임도사업 시행 시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 사용, 형질 변경과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가능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는다. 임도 노선이 지정되면 행정청이 견제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도 노선을 지정·고시하면 하천법과 산지관리법 등 8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제15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신고까지 포함해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임도 확장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산림당국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법 제정 후에도 임도 설치에 관한 인허가 시행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타당성 평가위원회에 전문가와 마을 주민을 참여시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산림보호 지역 규제 역시 임도법이 제정돼도 산림자원법과 백두대간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임도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임도를 활용한 산불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임도를 산림사업용과 방화용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화용은 과거 산불 발생 정보와 지형·수계 상황 등을 감안해 설치하고 주변 연료물질 제거와 불연 수종 식재 등으로 연소 확산을 억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 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임도와 바람의 상호관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임도와 풍향·풍속 간에는 연관 관계가 없고 산사태도 임도가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산불 대응에서 임도의 핵심 기능은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는 것으로 야간에 진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도의 계획과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임도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임도법은 임도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임도법 제정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임도가 산불을 막는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증거는 이미 누적돼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신규 임도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기존 임도의 안전 점검과 훼손된 산림 복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임도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환경단체는 법 제19조에서 임도사업 시행 시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 사용, 형질 변경과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가능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는다. 임도 노선이 지정되면 행정청이 견제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도 노선을 지정·고시하면 하천법과 산지관리법 등 8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제15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신고까지 포함해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임도 확장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산림당국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법 제정 후에도 임도 설치에 관한 인허가 시행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타당성 평가위원회에 전문가와 마을 주민을 참여시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산림보호 지역 규제 역시 임도법이 제정돼도 산림자원법과 백두대간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임도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임도를 활용한 산불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임도를 산림사업용과 방화용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화용은 과거 산불 발생 정보와 지형·수계 상황 등을 감안해 설치하고 주변 연료물질 제거와 불연 수종 식재 등으로 연소 확산을 억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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