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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닉스구입 ‘섬속의 섬’ 제주 우도서 전동카트 ‘철퇴’···이륜차 신규 등록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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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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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닉스구입 제주도의 부속도서이자 ‘섬 속의 섬’으로 유명한 우도에 대여용 이륜차 신규 등록이 또다시 금지된다. 전동카트 운행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제주도는 이달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지난해 8월부터 허용했던 대여용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신규등록 및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도에서는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 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신규 등록 또는 운행이 전면금지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전기 이륜차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 일부 업체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일부 업체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저속 이륜차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파고 들어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는 행위도 강력 단속한다. 현재 우도에서는 골프장 등에서 주로 쓰이는 전동카트가 일반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우도에는 4개 업체에서 총 65대의 무등록 전동카트가 운행 중이다. 도는 경찰에 해당 업체들의 무등록 운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19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및 전동카트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무등록 상태로 전동카트 대여사업을 하다 사고 발생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동카트로 대여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부착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대여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우도 내 교통사고 신고 건수는 2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건 늘었다.
    미로처럼 뒤엉켜 있는 골목. 어디로 가야 할지 분간되지 않는 비슷비슷한 건물. 그렇게 떠돌다 길을 잃어도 괜찮을 것 같은 도시. 아마도 로마 아닐까. 어디선가 몇걸음 옮기다 보면 대개 이름 모를 성당에 가 닿을 정도로 로마엔 많은 성당이 있다. 아무리 낡고 작은 성당이라도 저마다의 위엄과 사연을 품고 있다.
    재능 있는 누군가가 능력과 정성을 쏟아부어 만든 그림과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는 성당은 작은 전시공간이기도 하다. 성당 건축물도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로마는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불린다. 찬란한 고대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지만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동네 곳곳의 작은 성당들도 이를 가능하게 했다. 바로크 시대의 걸작품들로 가득한 성당들은 도시 로마를 호흡하게 한 힘이자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가톨릭은 종교개혁 이후 흔들리는 신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보여주는 예술’을 선택했다. 글을 모르는 대다수 문맹 민중을 위해 성서와 교리를 예술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론과 신앙 속에 갇혀 있던 관념들은 예술가들의 손을 통해 성당의 벽과 천장에서 살아있고 꿈틀대는 존재로 형상화됐다. 작품들은 사람의 감각을 자극했고 마음과 영혼을 휘저었다. 떠났던 민중은 성당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이탈리아 전역에서, 유럽 각지에서 예술가들이 로마로 몰려들었다. 이런 현상은 무너져가던 가톨릭 교회를 되살리며 오늘날 현대 미술의 밑거름이 됐다.
    미술평론가이자 사진작가인 저자는 로마 곳곳에 자리 잡은 40여개 성당을 찾아다니며 미학적으로 성찰하고, 숨겨진 생명력과 의미를 탐색한다. 로마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안내서로도 적합하다.
    쿠팡의 한 대리점에서 노동조합을 창립한 이후 소속 조합원들의 배송구역을 조정하며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노조는 5일 서울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행위를, 지난 1월11일 노조가 생긴 이후 조합원들에게만 적용하여 배송구역을 회수하고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LS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A 협력업체는 최근 택배노조 쿠팡본부 원주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배송 구역 조정을 통보했다. 대리점 측은 “대리점에 사전 보고 없이 동료 간 배송 지원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에선 그간 동료 기사들의 자발적인 배송 지원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왔고, 효율적인 배송완료를 위해 오히려 이를 권장해왔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심지어 대리점에 보고했을 때 “굳이 보고하지 말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대리점은 그간 관행처럼 이뤄진 ‘동료 간 배송’을 ‘엄격한 징계 사유’로 규정하며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구역 조정 조치를 단행다고 노조 측은 해석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은 배송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며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신승민씨는 “입사 후 2년 동안 하루 400~900개를 배송해왔는데, 배송구역 축소로 현재는 하루 100~160개 내외만 배정받고 있다”며 “물량이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해 수익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는 단순한 운영 조정이 아니라 생계를 압박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면담을 통해 해결해보려 했으나 일방적 통보만 할뿐 우리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다”며 “노조 창립 후 한달 동안 조합원 중 2명이 구역을 박탕당했고, 2명이 퇴사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이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불이익이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다. 또 표준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카카오톡 공지로 배송구역을 강제로 회수한 것은 계약상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로,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현재 임의로 동료기사의 배송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문제시 하는 대리점이 없다”며 “이것은 노조 죽이기이며, 노조 조합원은 나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LS는 자신들의 계약 영업점이 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 헌법상의 권리인 노조할 권리 침해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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