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좋아요구매 ‘국힘에 신도 가입 의혹’ 신천지 전 2인자 구속 갈림길···합수본 첫 신병 확보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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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좋아요구매 국민의힘에 신도를 집단으로 가입시켜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수사 개시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고동안 전 신천치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A씨, 전 시몬지파 총무 B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은 지난 12일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보장받는 등 혜택을 누리려 했다고 의심한다. 고 전 총무는 이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신도들을 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입당시켰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합수본 조사 결과 이들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신도를 상대로 집단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합수본은 그 결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법 제42조는 개인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합수본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다. 합수본은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 뒤 바로 신천지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전·현직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당시 ‘신천지 2인자’였던 고 전 총무 등이 당원 가입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도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이 고 전 총무 등 전직 신천지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사건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을 향한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은 고 전 총무 등이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도의 당원 집단 가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본다. 당시 국민의힘 가입 지시는 이 총회장→고 전 총무→각 지파장→교회 담임→장년회·부녀회·청년회 순서로 내려졌다는 것이 수사팀 시각이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 신병을 확보한 뒤 그에게 제기된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총무는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원 이상의 돈을 받고, 그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범죄 사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고동안 전 신천치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A씨, 전 시몬지파 총무 B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은 지난 12일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보장받는 등 혜택을 누리려 했다고 의심한다. 고 전 총무는 이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신도들을 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입당시켰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합수본 조사 결과 이들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신도를 상대로 집단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합수본은 그 결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법 제42조는 개인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합수본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다. 합수본은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 뒤 바로 신천지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전·현직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당시 ‘신천지 2인자’였던 고 전 총무 등이 당원 가입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도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이 고 전 총무 등 전직 신천지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사건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을 향한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은 고 전 총무 등이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도의 당원 집단 가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본다. 당시 국민의힘 가입 지시는 이 총회장→고 전 총무→각 지파장→교회 담임→장년회·부녀회·청년회 순서로 내려졌다는 것이 수사팀 시각이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 신병을 확보한 뒤 그에게 제기된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총무는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원 이상의 돈을 받고, 그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범죄 사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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