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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TK 행정통합 ‘평행선’ 재확인…대구시 “28일까지 불발시 장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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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7회   작성일Date 24-08-2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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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최근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경향신문 8월22일자 12면 보도),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이 장기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는 2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가 오는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행정통합은) 장기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경북도에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북도 역시 비슷한 시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구시의 입장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두 지자체의 발표는 사전조율 없이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이날 대구시가 내놓은 최종 합의안에 경북도가 결이 다른 주장을 펴며 반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날 대구시는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 특별법안의 핵심내용,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후 경북도와의 논의에서 걸림돌이 돼 왔던 쟁점들에 대한 대구시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합의안을 제시했다.
    우선 ‘동부청사’(현 환동해지역본부)를 두는 문제에 대해 대구시는 청사를 둔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다만 현재 직급(2급)에서 부시장급으로 높여 기능과 위상을 끌어올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북도는 이에 청사 문제는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대구청사 관할 확대, 경북도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로 분할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경북도는 동부청사 주장은 대구 중심의 특·광역시 체제를 전제한 것이라면서 대구시는 (청사 문제에 대해) 경북도와 사전 협의는 물론 시·도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대구시는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 소재지인 대구 및 안동에 청사를 그대로 두고, 포항을 추가하는 3개 청사 체제를 주장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구와 안동 청사만 각각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선 시·군의 사무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대구시는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핵심 사무를 제외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 방식으로 시·군에 재위임하는 안을 제시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356개 시·군 사무 중 7%에 불과한 25개 사무 권한만 특별시로 이관된다면서 이관된 사무는 개별법 등에 따라 모두 조례로 시·군에 위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특별법에 따라 확대되는 특별시장의 권한 중 시·군이 잘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경북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앞섰다. 경북도는 이날 시·군·구의 권한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맞닿은 문제로 자치권을 축소시키면 30년 역사의 민선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중앙 집권의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통합을 하는데, 통합 시 집권의 모순을 새롭게 만들 순 없다는 것이 경북도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경북도 안팎에서는 이번 TK 행정통합 논의는 두 지자체 중 한곳이 ‘통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성사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시가 제시한 오는 28일까지 의견 일치를 보기에는 입장 차가 크게 느껴져서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자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구로역 사고’로 숨진 코레일 노동자 2명이 탑승했던 ‘모터카’ 작업의 ‘위험성 평가’에 ‘옆 선로 열차와의 충돌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터카의 구조와 작업 원리상 예상 가능한 위험이었고, 코레일 노동자 사이에서도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위험성 평가에서 지적하지 않아 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은 지난해에 중대재해 억제책 가운데 하나로 작업 시 폐쇄회로(CC)TV 촬영을 제시했지만 이번 사고 장면을 녹화한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번 구로역 사망 사고는 작업용 차량인 모터카에 설치된 작업대(바스켓)가 옆 선로에서 운행하던 선로점검 차량에 부딪치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모터카는 작업대가 좌우로 최대 4m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고가 난 구로역은 선로 간 거리가 약 1.5m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터카의 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이 진행될 경우 옆 선로의 차량 운행이 중단되거나, 안전을 위한 사전 경고가 있어야 했지만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이 왜 인접 선로 열차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냐. 인접선로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반발하고 것도 이 때문이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한명인 고 정석현씨의 유족은 생전에 석현이가 ‘점검·수리 업무를 할 때 옆에서 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실수로 기우뚱하기만 해도 바로 사고가 날거 같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향신문이 23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4년 영등포 전기 사업소 위험성 평가표’를 보면 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일하는 ‘차상 작업’의 위험성 부분에서 ‘옆 선로 운행 열차와의 충돌 위험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모터카에 탑승해 ‘선로 위 공중’에서 작업하는 전차선 정비·점검 작업을 할 때 ‘모터카 작업대 이동 시 추락 위험’ ‘시설물 충돌 및 미끄러짐 위험’ 등이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시됐지만 인접 선로와의 충돌 가능성은 경고하지 않은 것이다.
    40쪽 분량이 평가서는 지난 4월 작성됐는데 옆 선로 운행 열차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바닥 쪽’ 작업에서 등장했다. 평가서는 ‘전차선로 이물질 제거 작업’ 등의 경우 ‘선로 이동 및 작업 시 열차 접촉 위험’을 유해·위험요인으로 언급하면서 ‘주간 차단 시간 등을 활용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위험성 평가에서 이런 허점이 발생한 건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는데도 작업대 확장 시 옆 선로와의 충돌 위험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현장 작업과 위험성 평가가 괴리되어 있다는 의미라며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위험성 평가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는 고용노동부 지침상 현장 직원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면서 각 현장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사는 위험성 평가가 절차대로 시행되는지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위험성 평가 이전에 어떤 작업이든 인접 선로의 열차를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인접 선로가 차단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장 노동자들은 인접 선로 열차를 통제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모터카와 선로점검열차에 달려있던 CCTV에 사고 장면이 녹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고 당시를 담은 영상이 확보되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코레일 지난해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종합안전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작업장 CCTV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모터카에 설치된 카메라 8개 가운데 4개의 영상기록만 남아 있다. 하지만 녹화된 영상에서도 사고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로점검열차에는 2대의 카메라가 달려 있었으나 영상 기록이 아예 남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CCTV에 모터카에 설치된 카메라 8대 가운데 4대의 영상기록만 남은 데 대해 4대는 모니터 표출용이라 원래 영상이 저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상이 녹화된 4대도 전방과 후방주시용이라 사고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 작업용 CCTV를 안전 관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125만원인 병장 월급을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 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가 국방 예산을 2년 연속 늘린 영향이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3.2%) 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에도 국방예산 증가율(4.2%)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2.8%)보다 높았다. 국방 예산이 60조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유럽도 국방 예산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등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2% 늘어난 43조516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인건비는 올해보다 5% 늘어난 8964억원이다. 이에 따라 2025년 병사 봉급은 병장 150만원(전년 대비 25만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120만원(20만원 인상), 일병 90만원(10만원 인상), 이병 75만원(11만원 인상)이 된다.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제공하는 ‘내일준비적금’을 통한 지원금은 55만원(15만원 인상)으로 오른다.
    봉급과 내일준비지원금을 합하면 병장은 정부 계획대로 205만원(150만원 + 55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하사의 내년 봉급은 193만3000원으로 이보다 낮지만,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의 공통수당을 더하면 273만원 수준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4일간 출퇴근하며 동원미지정 훈련을 받는 1~4년차 예비군은 내년부터 4만원의 훈련참가비를 받게 된다. 이는 2박3일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8만2000원의 훈련참가비를 받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신설됐다.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은 내년부터 교통비로 6000원을 받는다.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해 대비 49.5% 오른 7863억원으로 책정됐다. 초급 간부가 ‘1인 1실’을 사용하고, 군인 가족이 전용 85㎡ 크기의 숙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급식과 피복에 대한 예산은 3.8% 줄어든 2조529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자원의 감소와 피복의 적정 재고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기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4% 늘어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고도화하는데 6조1615억원을 투입한다.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등의 킬체인 전력에 3조2076억원,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에 1조5326억원, 특임여단에 무인항공기 도입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249억원을 투입한다.
    무기별로 보면 항공기 부문에서 13.4% 증가한 3조7388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양산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 반영됐다. 지휘정찰 사업비는 21.1% 줄어 1조8187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앞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 이후 신규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휘정찰 사업비는 군사정찰위성 사업주기에 따라 2~3년 후 예산이 크게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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