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공기여 줄이고, 용적률 최대치로…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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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과밀 노후 아파트 단지는 공공기여 없이도 추가로 용적률 상향을 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허용용적률을 넘겨 건축된 단지도 용도지역 최고치를 인정해 추가 용적률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앞서 5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최근 주택경기 변화와 정부의 8·8 부동산대책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분양가가 지가에 비례하는 점을 고려해 지가가 낮을수록 용적률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하는 것이다.
예컨데 지가가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조례·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단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황용적률(건축물대장 기재 용적률)을 용도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재개발) 또는 허용(재건축)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지만, 제도가 변경되면서 현행용적률 기준을 초과한 시내 과밀 노후단지 149개 단지, 8만7000가구가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경이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과 주거가 밀집된 기존 준공업지역도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다.
1종일반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없애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재건축 단지도 일반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허용용적률 이상을 얻으려면 ‘공공기여’가 필요했으나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 단지는 허용용적률(230%) 이상 높이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했지만 이미 용적률 260%로 지은 단지라면 기부채납 없이도 최소 260%는 확보하는 것이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은 축소해 1단계 종상향 시 기여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든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무장애 건축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획득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이번 수정가결안은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이 목사에 대한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의 실익이 없고, 징계의 절차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받은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이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후 감리회의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교단의 교리는 법률관계가 아닌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감리회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정직 기간이 이미 만료해 (이번 소송이) 원고 지위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리회의 정직 처분에 무효라고 볼 만큼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 목사의 양심·종교·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헌법상 종교단체의 자율성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감리회 교인들의 집단적 의사를 무시하고 정직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교단의 고유한 특성을 도외시하고 종교적 믿음에 개입해 교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는 이 목사에 대해 가장 엄한 징계인 출교 조치를 했다.
이 목사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점, 2021년과 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목사는 지난 3월 출교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이 점 때문에도 정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18일 이 목사가 제기한 출교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한 날과 같은 날이었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목사에 대한 출교효력은 한시적으로 정지된다.
최새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과 달리 지난 7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이 확정됐고, 해마다 퀴어축제 참가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가 찬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인데, 오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제가 받은 징계가 다른 목사들에 대한 징계 근거로 활용되며 (종교계를) 옥죄고 있어 정직 2년의 기간이 끝났다고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낙후된 인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 세운 법과 폭력을 멈추고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나연 기자 nyc@khan.kr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앞서 5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최근 주택경기 변화와 정부의 8·8 부동산대책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분양가가 지가에 비례하는 점을 고려해 지가가 낮을수록 용적률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하는 것이다.
예컨데 지가가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조례·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단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황용적률(건축물대장 기재 용적률)을 용도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재개발) 또는 허용(재건축)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지만, 제도가 변경되면서 현행용적률 기준을 초과한 시내 과밀 노후단지 149개 단지, 8만7000가구가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경이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과 주거가 밀집된 기존 준공업지역도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다.
1종일반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없애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재건축 단지도 일반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허용용적률 이상을 얻으려면 ‘공공기여’가 필요했으나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 단지는 허용용적률(230%) 이상 높이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했지만 이미 용적률 260%로 지은 단지라면 기부채납 없이도 최소 260%는 확보하는 것이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은 축소해 1단계 종상향 시 기여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든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무장애 건축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획득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이번 수정가결안은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이 목사에 대한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의 실익이 없고, 징계의 절차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받은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이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후 감리회의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교단의 교리는 법률관계가 아닌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감리회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정직 기간이 이미 만료해 (이번 소송이) 원고 지위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리회의 정직 처분에 무효라고 볼 만큼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 목사의 양심·종교·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헌법상 종교단체의 자율성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감리회 교인들의 집단적 의사를 무시하고 정직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교단의 고유한 특성을 도외시하고 종교적 믿음에 개입해 교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는 이 목사에 대해 가장 엄한 징계인 출교 조치를 했다.
이 목사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점, 2021년과 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목사는 지난 3월 출교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이 점 때문에도 정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18일 이 목사가 제기한 출교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한 날과 같은 날이었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목사에 대한 출교효력은 한시적으로 정지된다.
최새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과 달리 지난 7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이 확정됐고, 해마다 퀴어축제 참가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가 찬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인데, 오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제가 받은 징계가 다른 목사들에 대한 징계 근거로 활용되며 (종교계를) 옥죄고 있어 정직 2년의 기간이 끝났다고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낙후된 인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 세운 법과 폭력을 멈추고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나연 기자 nyc@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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