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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좋아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징계 취소해야”···법원, 6년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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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0회   작성일Date 24-08-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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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좋아요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금융당국이 패소한 것이지만, 법원은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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