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성소수자 축복’ 목사 징계는 교회 소관”…교회 손 든 법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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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이 목사에 대한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의 실익이 없고, 징계의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받은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이다.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후 감리회의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 이전글�����ҡ��͡����������Ⱑ�������������ƴ�.���????��ǡ�Ű���������????ڴ�.����������GD�ǡ��������Ρ��ȷΡ����Ⱦơ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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