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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가에 대가 지불하고 시위하길”···김민전, 시민단체에 “수익자 부담원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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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회   작성일Date 24-08-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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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시민단체 시위에 경찰이 배치되는 것이 국가 예산 지출을 초래한다며 마침 (시민단체에서) 모금도 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에 이익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위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두고 돈을 지불하라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023년도 (국가 예산) 결산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면 51조 8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있었다며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세계적인 조류와 맞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을 텐데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하나의 방법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며 마침 촛불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탄핵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5억원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 매주 탄핵 시위를 하느라 경찰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며 이렇게 매주 습관적인 시위를 하는 그런 단체들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마침 모금도 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국가에 이익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위를 하시기를 바란다며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의 예산 낭비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편익을 받는 자들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부담의 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말한다.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시위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에 대한 비용을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오는 9월27일까지 탄핵기금 5억 모금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시위법에서도 시위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 차원에서 배치되기도 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자체 확보한 휴대전화 자료 분석 과정을 참관시키기 위해 임 전 사단장을 불렀다. 분석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정식 소환조사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공수처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본인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전날 공수처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렌식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에는 임 전 사단장과 공수처 수사팀원 일부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수처는 경찰에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보내 잠금 해제 등 분석 작업을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는 휴대전화를 경찰에 넘기기 전 잠금 상태에서 일부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 자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전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아직 넘겨받지 못한 상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향은 있지만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지난해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면서 수중수색 등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연락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서 자체 확보한 자료에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일부 증거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마무리하면 그를 정식으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관련 대화가 오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인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씨와 이 전 대표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의심 제품은 검사 후 기준을 초과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4개 전문기관과 합동팀을 꾸려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시내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에서 파는 선물용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문구·지갑 등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가 대상이다.
    포장 공간비율이 품목별 10~35% 이하인지, 1~2차 이내로 제한된 포장 횟수를 초과했는지를 파악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을 초과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에 적발되면 200만원, 3차 위반 때에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산이 완료·수입된 제품을 판매할 때 추가로 묶어 포장하거나 일시적·특정 채널 행사에서 기획 증정·사은품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낱개 판매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할 때도 포함된다.
    단, 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1차 자연상품이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한 때는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과대포장 기준이 적용돼(2년간 계도기간) 관련 포장 개선은 지도할 계획이다.
    올 1월 설 명절 기간 서울시는 과대포장 단속에서 유통업체 575건을 점검해 위반한 제품 1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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