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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속보]법원, ‘MBC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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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회   작성일Date 24-08-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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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써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거쳐 MBC 사장을 교체하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1심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6명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권 이사장과 김·박 이사는 지난 5일 ‘2인 체제’ 방통위가 차기 이사진 선임한 것 위법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취소)과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처분이라는 취지였다. 방통위는 위원이 5명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취지를 훼손하고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원 2명으로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기관에서는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합치’의 원리가 적용돼야 하고, 표결에 부치더라도 실제적인 참여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합치 원리가 적용되려면 의사·의결정족수의 각 요건이 충족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각 전제조건은 합의제 기관의 구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는 참여 가능성 등이 보장되거나 각 절차법적 한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인 위원으로 방통위원장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MBC 이사진 교체 시도에도 한 차례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어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의 임명 효력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다만 법원은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신임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날 신청인들은 현재로선 방문진 이사 후보자들에 불과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이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의 탄핵여부를 가릴 헌재 재판절차는 다음달 3일 시작된다.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관련 질의에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또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는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진학에 학생의 거주지가 미치는 영향이 92%에 이른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충격적이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8%만이 ‘학생의 잠재력 영향’이고, 92%는 ‘거주지역 효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3구 학생과 다른 지역 학생의 잠재력은 1.3배 차이지만 서울대 진학률은 9.6배 차이가 났다. 실제로 2018년 서울 강남 3구 일반고 졸업생은 전국 일반고의 4% 규모인 데 비해 서울대 진학생 비중은 12%에 달했다. 또 서울대와 의·치대 등을 포함한 이른바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의 75%는 부모의 경제력이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학생의 잠재력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기준으로 삼은 학생의 잠재력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성적이다. 초등학교 단계에 이미 수학 사교육이 시작된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점을 고려하면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가 입시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이보다 더 클 것이다. 인재는 서울에서도 지방에서도 태어난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력과 출신 지역에 의해 상위권 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아실현의 수단이자 계층 이동 통로인 교육이 오히려 개인을 절망에 빠뜨리고 계층을 고착화하는 기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성 논란 수준을 넘어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강력한 경고다.
    한은은 해결책으로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다. 대학의 입학 정원에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 수시모집의 지역균형 전형을 정시모집까지 늘리고 다른 대학에도 확대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서울대의 특정 지역 합격자 비율을 이 지역 고교 3학년생 비율의 ‘0.7~1.3배’가 되도록 모형을 만들어 적용해보니, 현재의 서울대 진학률과 학생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가 64%나 줄었다고 한다.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부담은 한국 사회 만악의 근원이다. 심각한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을 야기하고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극심한 내수 침체에도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 당국과 서울대 등은 한은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각성해야 한다. 오죽하면 한은이 이런 입시 보고서까지 냈겠는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이틀 만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10시24분쯤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B씨(40대)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B씨의 허리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성 2명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8일 오후 3시 15분쯤 부산 동구 범일동 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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