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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좋아요 코로나 확진에도 병원 못 가고 숨진 11살…유족들, 국가 상대 5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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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4-09-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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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좋아요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에 못가고 재택치료를 받다 숨진 11살 초등학생의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27단독 최유나 판사는 A군 부모 등 유가족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 남동구를 상대로 청구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2022년 3월 25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당시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였다.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었고, 증상이 심각한 응급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A군도 재택 치료를 했다. 감염 6일째인 같은해 3월 30일 A군 어머니 B씨는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지금 코로나19에 걸려 재택치료를 하는데, 너무 못 먹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는 “의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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