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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징계 취소해야”···법원, 6년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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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회   작성일Date 24-08-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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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금융당국이 패소한 것이지만, 법원은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맺은 콜옵션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에피스 주식을 재평가해 2015년 삼성바이오 자산을 약 4조8000여억원으로 과다 계상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산해 재무상태·변동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선위는 2018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및 과징금 80억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측은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인용했다. 이날 선고는 증선위의 징계처분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제무재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는 최대주주로 있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회계처리를 했는데, 2015년 9월 이후 콜옵션을 공시했다. 콜옵션은 회계상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새롭게 한 시점을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 에피스에 대한 관계를 지배사에서 관계사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지배력 상실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특정일 이후의 지배력 상실 근거로 내세울 사건을 찾아 나가는 것은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모습이 아니다며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임의로 만들어내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회계처리는 재량권을 남용해 처분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정된 처분사유만으로는 각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이 어려워서 각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판결 주문상 전부 패소이기는 하지만, 판결 이유 중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과 형사사건의 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먼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평가하기 위해 거짓공시·분식회계를 동원했다는 외부감사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고 보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공동지배했다는 증선위 결정 부분뿐으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삼성 합병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냈다며 삼성 합병 정당화를 위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삼성 합병 2심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재용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분식회계까지 저지르며 자본시장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 측 고위 관계자들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성사를 대이스라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 언급했다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고위 관계자 3명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성사돼야만 이란이 이스라엘에 직접 보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익명의 소식통 중 한명은 고위급 안보 관계자로, 그는 이란은 협상이 실패하거나 이스라엘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란이 협상 기간을 얼마나 두고 볼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란이 보복 수위를 조율하는 방법을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집중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주유엔 이란 대표부는 우리의 대응이 휴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시기를 정하고 실행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와 이스라엘 총리실, 이란 외무부와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러한 전언에 대한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이번주 중 이스라엘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평가를 인정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스라엘에서 발표했듯 이란 혹은 그들의 대리인이 며칠 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상당한 규모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란의 보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에선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은 자국민에게 지하벙커에 식량과 물을 비축하라고 당부했고, 병원은 환자를 지하 병동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3개국의 첨단 기업 4곳이 충남에 2억달러(약 2686억원)를 신규 투자해 공장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19일 미국계 기업인 듀폰스페셜티머터리얼스코리아 및 코닝정밀소재, 일본계 기업인 토와한국, 독일계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와 2억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충남에 공장을 두고 있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로 신규 투자를 통해 생산·연구시설을 신증설한다.
    협약 기업 가운데 1998년부터 천안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해 온 듀폰스페셜티머터리얼스코리아는 전자, 운송, 의료, 산업 안전분야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천안 외국인투자지역 5500㎡ 부지에 반도체 소재 물질 생산·연구시설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코닝정밀소재는 아산에 공장을 둔 정밀소재 유리, 세라믹, 광물리 분야 혁신 기업으로 첨단 소재 제조에 필요한 차세대 공정기술 도입과 생산 설비 고도화를 위해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
    토와한국은 반도체용 몰딩장비 제조업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토와 주식회사의 국내법인으로, 천안 3공단 내에 1만6136㎡ 규모의 반도체용 고대역폭메모리 성형 설비 제조시설을 새롭게 확장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는 이날 협약에 따라 당진 송산외국인투자지역에서 운영 중인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팩 생산 공장을 증설해 생산 역량을 확대한다.
    4개 기업은 올해 하반기 신증설 공장과 연구시설을 착공하며, 이르면 내년 말부터 본격적인 신증설 시설 가동에 들어간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충남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관련 산업생태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3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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