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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대건설, 원전관리 국제공인 ‘ISO 19443’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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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회   작성일Date 24-08-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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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대건설이 국제적인 원자력 공급망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취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독일의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티유브이 슈드’(TUV SUD) 한국사무소로부터 원자력 공급망 품질경영시스템 ‘ISO 19443’ 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ISO 19443’은 원자력 공급망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고안된 원자력 품질관리 국제표준이다. 최근 유럽의 주요 원전 운영 및 발주국은 원전 사업 참여의 기본 조건으로 이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설계 및 프로젝트 관리, 현장 서비스, 시운전, 해체 및 폐로 등 원전 생애주기 전반에 해당하는 인증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국내 건설사에서 현대건설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유럽의 공식 인증기관으로부터 이번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불가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의 원전 사업 진출을 위한 선제적 대비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티유브이 슈드는 원전 산업 전반에서 70년 이상 안전․품질표준을 구현해온 글로벌 인증기관으로, 프랑스 인정기구 코프락(Cofrac)으로부터 ISO 19443의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공제 혜택으로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세 부담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비중이 전체 상속세의 90%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세 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적용된 상속세 실효세율은 13.9%로 분석됐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실제 납부하는 세율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
    이들이 상속받은 과세 대상 재산은 5095억원이었지만, 실제 낸 상속세는 709억원에 그쳤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명목세율이 40%(평균 과표구간 13억7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절반도 안 되는 규모다. 실효세율이 이처럼 낮은 데는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기타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에서는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존재하는 각종 상속세 공제제도는 납세자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으로 넓히더라도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에 적용된 실효세율은 10% 내외였다. 2019년 7.7%였던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효세율은 2020년 9.7%, 2021년 9.2%, 2022년 10.3%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상속재산 상위 0.03% 이내에 적용된 실효세율은 44.2%에 달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대에 달하면 공제 혜택이 세 부담을 낮추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최상위 계층이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면서 지난해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20%를 소폭 웃돌았다. 지난해 1만9944명의 상속재산에 세금이 부과됐는데, 실제 납부된 상속세는 12조2800억원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53조820억) 대비 23.1%였다.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낸 상속세 비중은 전체 상속세의 89.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만약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세액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세 혜택은 상위 계층에 대부분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최고세율을 정부안대로 10%포인트 인하하면 기존 공제 혜택이 크지 않은 상속재산 상위 0.03% 계층의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50%)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8조6000억원의 상속·증여세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같은 세수 감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산한 수치지만, 상속세를 많이 내는 계층의 순서와 증여세를 많이 내는 계층의 순서가 역전되는 경우는 예외적이란 점을 고려하면 최상위 계층에 세 감면 혜택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망자 중 상속재산 상위 1%가 아닌, 상속세 납부 대상자 기준으로 보면 실효세율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속세 납부 대상자 기준, 상위 1%의 평균 실효세율은 33.4%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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